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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꿀팁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려보도로고 할까 합니다. 이번에 안내를 해드릴 내용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해드려 보고있는 공시가격을 보는 법 알아볼게요.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등에 대해서 조회 할수가있는법으로 안내를 해드려 볼 건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아파트이죠. 그렇다보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궁금하시던 분들이 많으 신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단에는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관련된 개념들이 정리가되어 있답니다. 시세와는 다른 과세의 표준이 되는 해당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이기도한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해드려 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상단에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부동산공시사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셔야하도록 하겠습니다.

URL로 이동을 해보시려면 요기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바로 이동 할수있을거에요. 이동을 하셔서 이제 상단의 메뉴중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눌러주십시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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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럼 이렇게 나오도록될겁니다. 1.1일 기준이 있고, 6.1일 기준이 있을 텐데요. 공시대상물이 근래의 신축 또는 건물이라면 오른쪽의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해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이전이라면 좌측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하는법은 상단에보시는것 처럼 되어져있습니다. 가장우선 희망 하시는 도시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단지까지 선택을 해주신후에 동이나 호까지 선택을 해보면 사실상 공시가격을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러한식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와있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매해 나와있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져 있기도 있는데요. 궁금하셨던 단지또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러한식으로 소개해본 방법 사용을 해서 살펴 보시면 됩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어 지며,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